상주 택시 요금 오른다
2006-05-25 경북도민일보
상주시는 지난 5월초 상주지역 택시요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고시하고 조정된 택시요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 조정을 보면 △2㎞까지 기본요금은 1500원→1800원 △2㎞초과 주행요금은 177m당 100원→170m당 100원 △15㎞이하 주행 시간요금은 42초당 100원→4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었고, 0~4시까지의 심야요금 20%할증과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 가산은 현행과 동일하다.
즉 택시요금 할증률은 주행요금 100원에 대한 63%를 가산한 것으로 2㎞ 이후의 요금은 170m당 163원씩 가산됨을 의미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요금미터기를 개조하여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 운행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요금미터기 개조 전까지는 조정 고시된 요금조견표를 승객이 보기 쉬운 앞과 뒷좌석에 게시해 운행한다”고 말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