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보건소,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006-12-14 경북도민일보
기간은 2주(10일)를 원칙으로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해산급여를 받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4일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출산 60일 이내,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 및 문의는 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30-6833)이며 예산 범위내 선착순 접수임으로 늦은 접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