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표시 위반업소 146곳 단속

2006-12-14     경북도민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석호)은 14일 양곡 가공일자 등을 허위표시하거나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양곡가공.판매업소 146곳을 적발해 8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38개업체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A쌀상회와 경북 의성군 B정미소 업주는 일반쌀을 `일품쌀’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대구 서구 C농산 및 남구 D농산은 가공한지 오래된 쌀을 재포장해 포장일 또는 판매일을 허위표시하는 작업 중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달성군 H정미소는 2004년 및 2005년 쌀을 3대7이나 1대9로 섞어 2005년산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대구/김장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