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등`古都 지원 방안’마련된다

2006-12-14     경북도민일보
문화재청, 오늘 고도보존법 개정안 공청회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경복궁 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나라 고도 현실을 제대로 담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민지원(재원확보 등)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서울대 법학연구소(책임연구원 정종섭 교수)에 의뢰해 연구(2006년 4~12월)해 온 결과를 가지고 15일 경주지역 등 이해당사자인 고도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도 지원 방안 연구는 우리나라 고도 실정에 맞는 법제 마련과 지역주민 지원방안에 초점을 두고, 그 동안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현지조사, 외국제도, 관계법령 검토 등을 실시했다.
 문화재청과 정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다시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