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 끝까지 추적한다

2012-02-22     경북도민일보
 
영천 자동차세 징수 총력…급여 압류 등 극약 처방
 
 영천시가 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고 있는 각종 체납세 징수에 팔을 걷었다.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는 지난 달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한데 이어 지방세 체납액의 37.5%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시는 도단위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80여대를 영치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청내 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각종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 배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급여·예금을 압류하는 등 상습 체납자들에게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
 권영하 세정과장은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극약 처방을 할 계획이다”며 “대포차 등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