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내연녀 협박 40대 구속

2006-12-20     경북도민일보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에게 돈을 뜯다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다시 협박을 하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협박폭력)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식당 등에서 내연녀 김모(51)씨에게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며 위협해 3차례에 걸쳐 570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7년 전 김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돈을 뜯다 김씨의 신고로 입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조현배기자 jh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