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등 전국 85개 지자체 `길거리 금연구역’ 조례 제정

2012-03-12     경북도민일보


    흡연자에 과태료 부과…경북 23개 지자체 제정 안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가능케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현재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4.8%에 해당하는 85개(광역 10곳, 기초 75곳)가 길거리 금연 조례를 1개 이상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 제주도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북도, 경북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전의 5개 자치구와, 강원지역 18개, 경북지역 23개 기초자치단체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