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찾아가는 세무상담
2012-04-18 경북도민일보
찾아가는 채무상담 서비스란 개인의 채무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자구제제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원의 채무자구제제도에 이르기까지 채무문제 해결에 필요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채무상담 결과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상황유예 등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