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무주택자는 2억원까지 지원

달라지는 주택 금융·세제

2012-05-14     연합뉴스

양도세 기준 완화
구매 1년 내 세율 50%→40%
1년~2년미만 땐 40%→6~38%

보금자리론 대상·한도 확대
대상 주택 시가 3억→6억원
소득요건 4500만→5000만원

 지난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2년으로 단축되고 2년 안에 집을 팔아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이다.
 생애 최초주택구매자금 지원액을 늘리고 보금자리론의 대상·한도도 늘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최시영 사무관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3년을 보유해야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았다.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맞춰 6~38%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1가구 1주택자는 2년 보유만 하면 언제든 세금 부담없이 집을 사고팔 수 있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은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때 양도세 비과세’에서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로 바뀐다.
 종전 주택을 사고 최소 1년이 지나 다른 집을 사야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산지 2년 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덜어진다.
 지금까지는 구매 후 1년 내 팔 때의 세율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때 40%였지만 앞으로는 40%, 6~38% 적용을 받는다.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2년 사이에 매각한다면 종전에는 600만원(기타세제 제외) 가량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72만 원가량만 부담한다는 뜻이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과 한도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소득요건은 45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대상 주택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원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이 된다.
 우대형Ⅱ의 지원금리는 이달 2일부터 4.4~4.65%에서 4.2~4.45%로 낮아진 상태다.
 정부는 우대형Ⅱ의 보금자리론 수요 증가에 대비, 지원한도를 1조 5000억 원으로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은 올해 지원규모가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1~4월 대출액은 8300억 원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최초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보증지원이 확대되면 자금조달과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