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영화관 경품응모권 문제투성이

공정위, 레이디투어·제주티켓에 과징금…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2-05-14     연합뉴스

 A씨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대금을 결제하고서 스크래치복권 형태의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받았다.
 긁어보니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여행권에 당첨됐다.
 마침 제주 여행계획이 있던 A씨는 기쁜 마음에 여행사의 요구대로 제세공과금 9만 6800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는 수개월 동안 예약할 수 없었다. 원하는 날짜에는 이미 예약이 차서 이용할 수 없다는 여행사의 답변만 들어야 했다.
 화가 난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칼텍스 주유소, 롯데시네마, 유명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하고서 적시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소비자 민원은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뤄졌다. 상품 종류도 무료 여행권, 피부관리, 홍삼 등 다양하다.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사용상 제한을 걸고 저가의 제주도 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실제 여행상품 대가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광고한 당첨자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당첨권을 `뻥튀기’해서 발행하기도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기간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투어는 경품당첨자(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령한 소비자피해주의보의 피해사례는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요금 요구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권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등이다. 화장품, 건강식품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다.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업체가 내세우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마라”고 당부했다.
 A씨의 사례처럼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을 이용하다 받은 이벤트 응모권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경품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 신청하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