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와 이혼한 女 노령연금 대상 포함

2006-12-28     경북도민일보
 이혼한 여성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분할연금 제도 때문인데, 분할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98년 말 법개정으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한편 이혼 전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있지 않던 여성이 이혼 뒤 다시 소득이 생겼다면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분할연금 수급대상 60세 이상 돼야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동시에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대상자도 60세 이상 돼야 한다. 즉 분할연금 수급대상자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야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60세 이전에 가입자이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또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수급받은 뒤 재혼 시 지급 정지
 분할연금은 수급 받은 뒤 재혼 시에는 지급이 정지됐다. 그러나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급여가 아니라 재산권을 나누는 성격이 강해 재혼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논의에 따라 재혼시 지급을 정지하는 분할연금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대상자는 주로 재혼한 여성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