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증진한다

정훈선 시의원, 전세입주보증금 지원확대 조례개정안 발의

2012-05-22     권재익기자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보증 입주지원금을 확대하도록 하는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했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정훈선 의원에 의해서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에서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있는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해 전세입주시킴으로서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
 개정안 내용은 전세보증금을 세대 당 1500만 원이하에서 2500만 원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