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범위 확대 추진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 등으로”

2012-07-04     손경호기자

 현재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되는 재해의 범위를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등으로 확대, 예측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국회의원은 4일 급변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재해범위를 보다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생성장위원회와 환경부, 기상청 등에 의하면, 한반도는 과거 100년간 진행된 만큼의 온난화가 향후 10년 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40년과 비교해서는 기온 상승 속도가 최대 4배까지 빨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재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연재해들이 발생해 재해보험을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농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없으면 농업분야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