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금주내 영장청구

2012-07-04     손경호기자


알선수재 등 혐의…정두언 오늘 소환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전날 소환한 이 전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1시40분께 귀가시켰다.
 이 전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한창이던 작년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합수단은 5일 오전 10시 소환할 예정인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데다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정 의원 조사 직후인 이번 주 후반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