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전환 추진

2012-07-11     손경호기자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 구현 기여”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운용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4209명(4월1일 기준)이 해당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시·도 교육청에는 지방공무원(6만2600명)과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4209명)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상존해 왔다.
 교육전문직원의 보수는 지방비인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인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권한을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어 인력관리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장·교감 등으로의 자유로운 전직을 보장함은 물론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서의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다양해지는 지방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