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다 `큰코 다친다’

블랙박스 보급 늘자 교통법 위반차량 신고 급증

2012-07-12     권재익기자

 
 안동署 “준법운전 생활화하는 기회 삼아야”

 최근 차량에 장착하는 블랙박스가 크게 보급되면서 교통법규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동경찰서에 접수된 민원 162건 중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수가 66건(40%)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경찰서 방문 및 전화, 인터넷 신고건수 등을 합칠 경우 예전보다 무려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와룡에서 안동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A씨는 `지난 달 25일 오전 안기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교통법규위반 관련 사실 확인 요청서를 경찰서 교통계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위반 장소는 한적한 교차로로 고정식 단속카메라나 경찰의 단속이 없었으나 사정을 알고 보니 A씨가 신호위반을 한 것이 뒤따라오던 차량 내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가 2010년 25만대에서 2011년 55만대, 올해는 85만대가 장착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신고를 했어도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명확한 증거자료에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꼼짝없이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데다 신고내용도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경찰서 강주호 교통괸리계장은 “이제 경찰의 단속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24시간 나를 지켜보는 매의 눈, 블랙박스’에 의한 단속을 피해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기회로 삼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