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남방파제 소송 `탄원서 제출’

“소송 장기화로 건설 차질” 포항시장·상의회장 등 단체장 명의 조기종결 촉구

2012-07-15     이진수기자

다음연도 정부예산 확보도 차질 불가피…후속공사 영향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에 따른 소송의 조기종결을 위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제1공구) 공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장, 포항상공회의소회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등이 공동 명의로 소송의 조기종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국토균형발전과 영일만항 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영일만항 남방파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영일만항 개발 자체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항만배후단지 호안 등 후속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업의 중단은 조달청이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로 SK건설(주)을 선정해 통보했으나 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를 사유로 무효처리하고 2순위인 대림산업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SK건설(주)이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양측이 각각 항소를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진수기자 jsl@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