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2012-08-08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 등 피서객들이 군내 주요 산과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과 계곡에서의 산림훼손 및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물이나 쓰레기 버리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