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유지관리비 보험 적용 받는다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 대상…본인부담비율 50%

2012-09-13     연합뉴스

 10월부터 노인의 완전틀니 관리를 위한 치과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레진(열가소성수지)으로 잇몸틀을 만든 완전틀니의 유지관리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레진 완전틀니 사용자이며, 지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레진 완전틀니를 맞춰 쓰고 있는 환자들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레진 완전틀니는 지난 7월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첨상(리라이닝), 개상(리베이싱), 조직 조정, 인공치 수리, 의치상(틀니 잇몸부분) 수리, 의치상 조정, 교합조정(윗니아랫니 맞물림 조정) 등 7가지다. 첨상은 잇몸과 틀니 일부 사이의 간격을, 개상은 전체 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 조정은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해주는 처치다.
 이 7가지 행위의 수가는 의원급을 기준으로 2만5000∼20만8990원으로 결정됐고, 본인부담비율은 50%로 환자가 수가의 절반인 1만2500∼10만4500원만 부담하면된다.
 다만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한 해 1∼4회로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은 유지관리는 100% 환자 부담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