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카드’ 수법 이용 사기도박 3명 영장

2007-01-11     경북도민일보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친구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속칭 `탄카드’ 수법을 이용해 21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조모(34·포항시 남구 연일읍)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의 도주한 정모(34)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채무관계로 알게 된 김 모(33·고물상) 씨가 현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공범과 함께 `탄카드’수법을 이용한 사기 도박을 통해 김 씨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탄카드’는 패가 순서대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해 둔 카드도박을 말한다.
  /여정엽기자 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