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하다’檢, 김형태 의원 항소

2012-11-06     손석호기자

`피고인보다 먼저 항소 이례적’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했다”며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해 관심이 모으고 있다.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김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고 양형이 부당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병모 부장검사는 “기소한 부분 중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관련 금품 수수의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며 “지금의 양형은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또 “보통 항소가 되면 고검 측에 사건이 넘어가지만 내부 조율을 통해 당초 사건을 수사했던 우리가 수사진을 파견하는 식의 방법이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피고인인 김 의원 측은 항소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