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단체 불법선거개입 엄정 대처

2012-11-19     정승환기자

선관위, 인터넷·SNS로 악의적 비방·흑색선전 엄단

 중앙선관위는 대선을 한 달 앞둔 1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선관위원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갖고 공명 선거를 위해 중대 선거범죄를 엄단키로 했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사회단체의 본연의 활동에 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하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조직·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설립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 불법 사조직으로 드러나면 폐쇄명령 등 강도높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악의적 비방·흑색선전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원칙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흠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법규와 지침 준수 △농어촌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확대 △근로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홍보 강화 △`내 투표소 찾기’ 등 선거정보제공 강화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언론기관·시민단체 등과 연계, 정책선거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음달 12일부터 1주일을 `후보자 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할 계획이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