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잡이 구역갈등 `실마리’

2007-01-21     경북도민일보
통발업계 조업수심 조항 개정 합의
해수부·관계기관 대책회의
 
속보=영덕 연안 대게잡이 구역 갈등(본지 1월17일 보도)에 대한 지난 18일 개최된 해양수산부와 경북지역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분쟁의 소지가 됐던 TAC(대게 총 어획량) 고시문(2006-84호)의 제6조 단서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자원관리과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경북도 수산진흥과장, 포항·영덕·울진군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붉은대게 통발업계에 대게 TAC물량을 일정량 배정하되 조업수심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업계간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건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반영해 TAC고시 제6조 단서조항 삭제 등 개정을 추진하며 경상북도에서 조업수심 관련 사항을 붉은대게 통발어업허가증(제한 또는 조건란)에 명기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22일 영덕군 병곡면 소재 경상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18일 해양수산부 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협의를 위해 경북연안자망협회(포항, 영덕, 울진 대표자 각 2명), 경북홍게통발협회 회장, 시·군 수산과장 및 담당계장들이 참석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조업 수심 조정을 위한 붉은대게 통발의 시험조업이 오는 23일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조업 수심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돼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