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스마트 폰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2012-12-11     박기범기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 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예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31)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예천읍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5곳의 여자화장실에서 14차례 걸쳐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