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시위 주동자 5명 실형 선고

2007-01-21     경북도민일보
  지난해 6월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 간부와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직)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갑렬 포항건설노조위원장 직무대행과 최규만 조직국장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황우찬 민주노총 포항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 기간시설인 포스코의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여 포스코와 지역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