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수 군수직 유지

2012-12-13     박기범기자

대법, 상고심 벌금 8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는 13일 자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준(57) 경북 예천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선출직 지자체장 자리를 잃게 된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예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자재제조업자 김모(53)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군수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2심은 이 군수와 김씨가 둘만 있는 장소에서 전액 현금으로 돈이 건네졌고 둘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박기범기자 pkb@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