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2012-12-19     권오한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경작하던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전문농업인에게 경영이양할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요건은 최근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팔거나 농어촌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영이양 보조금은 1ha당 연간 300만원(200평 기준 1마지기당 19만 8000원)으로 통상 거래되는 임대료보다 높으며, 농가의 자가 식량 생산을 위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계속 경작이 가능하다.
 지급기간은 65세의 경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이다.
 특히 1942년생의 경우 올해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년도인 만큼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은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운우 농지은행팀장은 “경영이양직불사업이 고령 은퇴농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전업농에게는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한 기자 ko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