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비상…잣나무도 감염

2007-01-22     경북도민일보
道, 46억들여 항공방제·피해목 벌목
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재선충이 경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특히 잣나무에까지 피해가 발생되면서 경북도가 비상방역 활동에 나섰다.
 재선충 방제와 관련, 도는 올해 46억원을 투자하는 특단의 방제대책을 수립, 재선충 비상대책에 행정력을 쏟는다.
 도는 비상대책에서 재선충은 피해발생의 조기 발견이 방제효과를 거둘수가 있는 점을 감안, 말라 죽는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등)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당국에 신고(전국공통 전화 1588-3249)를 당부하고 피해지를 최초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도내 8개 시·군내 피해가 심한 유적지 등 우량소나무 집단 자생지를 중심으로 2월까지 나무주사(100ha)를, 상반기엔 피해목(5만5000그루)을 전량 제거한다.
 또 재선충 매개충(솔수염 하늘소)의 우화시기인 5~8월에 2만2000㏊의 임야 소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도는 항공방제에서 농가 피해를 우려, 주택과 양봉, 고압선 주변에는 지상방제(210ha)를 실시한다.
 도는 재선충의 북상 차단 등 원천적 확산을 막기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8개시·군, 29읍면동 11만1000ha) 관리하고, 52개소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해 재선충 피해목의 반출을 금지한다.
 특히, 재선충 전담예찰원 52명을 연중 활용,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감염목이 집중 발생되는 7~8월에는 인턴 예찰원 52명을 고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경북지방은 2001년 구미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포항, 경주,안동, 청도, 칠곡, 영천, 경산 등 도내 8개 시·군으로 확산, 1157ha의 소나무을 고사시켰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