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경영능력없는 공공기관장 임명 불가

2006-05-30     경북도민일보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 “앞으로는 경영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제도적으로 임명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는과정에서 “앞으로는 이 법률안에 규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약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영의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공공기관 경영과 관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외부감독기구로 공공기관운영위를 설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기관장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kbeomh@yna.co.kr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