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홀리는`뻥튀기 상가분양광고’주의

95% 분양완료…최고경쟁률 18:1

2013-01-22     연합뉴스

전문가들 “사실과 다른 부당한 표현 난무”

 “95% 분양완료, 평균 경쟁률 18대1, ○○은행지점 입점확정…”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 유형과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상가 분양 표시·광고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실례를 보면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등으로 표현하거나 최종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과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부당 광고로 꼽힌다.
 또 객관적, 구체적인 근거 없이 표현된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 등도 마찬가지이다.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 우위 재산가치 입증”, “2000만원 투자 시 월 100만 원 이상 임대수입 보장”, “○○원 투자 시 2년 내 200% 수익 보장” 등 사례도 부당 광고로 규정됐다.
 주변상가 권리금은 2000만 원(10평기준)정도인 곳에서 “입점 후 권리금 2000만~4000만원 확실” 등으로 광고하거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현된 “파격적인 융자혜택”, “특급융자 5000만원” “점포당 2000만~3000만원 장기·저리 신용대출”,“○○은행 융자실시” 등 대출 광고도 부당 사례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가 분양 광고에 사실과 다른 부당한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할 때 과장, 허위 광고 수위도 절정에 달해 투자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며 “상가 분양시장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분양광고의 사실 여부 확인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