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현미 품종 표시 의무화

2007-01-24     경북도민일보
 
 
   농관원 포항·울릉출장소, 품종·계통명 표시 판매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차별화 통한 경쟁력 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는 24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쌀과 현미에 품종명을 표시,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품종표시기준은 다른 품종 혼합률 20%이하인 경우에 해당 품종명을 표시할 수 있다.
 품종이 불확실하거나 다른 품종의 혼입이 20%를 초과할 시는 국내산은 일반계, 다수계로 수입산은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표시하며, 품종과 계통이 혼합된 경우에는 혼합비율 또는 혼합으로 계통명을 표시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과 현미에 품종명이나 계통명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한 이유는 수입쌀이 국내산으로 둔갑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쌀과 수입쌀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미질이 좋지 못한 품종을 좋은 품종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확실히 밝혀내기 위해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DNA분석법을 개발하여 단속에 활용하며, 단속 과정에서 품종 표시가 의심스러운 쌀은 바로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쌀과 현미에 품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거짓표시를 하거나 과대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은영기자 purple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