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금연도시’만든다

시, 도내 최초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 지정 고시

2013-02-18     최일권기자

안내표지판 설치…8월까지 캠페인·홍보통해 계도

 

 포항시는 도내 최초로 실외 금연구역 789개소를 지정 고시하고 시민들의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6일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0일자로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주유소 및 LPG가스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는 8월까지 캠페인 및 각종 홍보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도 및 계도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므로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지도 단속보다 계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직장인들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등 개인별 금연상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상담전화는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078~9, 북구270-4180~1)로 문의하면 된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