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빌미 영세업자 돈 가로채

신용카드체크기 업자, 40회 걸쳐 1600만원 편취...1심서 징역 1년 선고

2013-02-19     손석호기자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접근해 세금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신용카드체크기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강경호 단독판사)는 19일 1심 선고공판을 갖고 신용카드 체크기업자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동안 포항 중앙상가의 보세의류점 등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대행해 준다고 속여 30여명에게 총 40회에 걸쳐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다.
 또 일정요건에 미비해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는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위조(공문서 위조)해 이를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를 설치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