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사진·문구 50%이상 의무화

2013-03-13     손경호기자

 김재원 의원, 흡연 위험 홍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담뱃갑 상단에 경고사진과 문구를 50% 이상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 국회의원은 13일 경고그림·사진·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하고,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경고 그림이나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브라질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으로 전체 흡연율이 10%나 감소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고, 호주에서는 담뱃갑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이외에는 디자인을 못하도록 하는 담뱃갑 민포장(Plain packing)까지 도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