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화장장 영덕군민 부담 던다

`사용료 인하’조례안 통과…40만원→5만원으로

2013-04-30     손석호기자

수급자·국가유공자 거주지 구분없이 전액 면제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하는 영덕군민들도 포항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내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
 기초수급자와 국가 유공자는 거주지 구분없이 이달부터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15일 기초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내외 거주 구분 없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북도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에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영덕군민들은 그동안 화장장 이용료를 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5만원의 8배인 40만원의 사용료를 냈지만 이번 조례안 의결로 5만원의 사용료만 내면 된다. 지난해 기준, 300여명의 영덕군민이 포항시 화장장을 이용했으며 조례 안 의결 이후 사용료 인하로 인한 운영비 부담은 포항시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인하로 포항시민들뿐 아니라 인근 영덕군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