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특별보상법안 나온다

2013-05-19     손석호기자

   김앤장 공익법률센터 6월말 초안 제시
    목영준 전 재판관 주도 무료 법률 지원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남북 관계 악화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특별보상 법률안이 물 밑에서 준비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 산하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특별 법안 작성을 비롯한 무료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최대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입주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앤장 소속 사회공헌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19일 “피해 구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서 법안 마련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김앤장 소속 전문가 6~7명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리서치를 시작했다”며 “비대위 측과 핫 라인을 설치했고 늦어도 한 두 달 안에 초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123개 입주기업이 속한 사단법인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3일 전원 귀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지난 7일 김앤장은 비대위 측으로부터 법률자문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끝에 공익법률센터 첫 사업으로 무료 지원을 전격 결정했다. 센터 문을 연지 불과 일주일 만의 일이었다.
 목 위원장은 “신속히 공익활동으로 돕겠다고 하자 비대위 측이 반겼고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안 초안을 제시한 뒤에도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