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일찍 죽는다”
시민건강증진硏 소개
일시적인 피로와는 달리
과거의 누적된 경험 반영
“노동 후 쉬어준다면
사망률 줄일 수 있어”
업무로 말미암은 극도의 피로, 이른바 `소진현상’(burnout)을 경험한 고용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외국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가 바닥날 때까지 죽도록 일하다가는 정말 일찍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 연구공동체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핀란드 연구논문 `산업 노동자의 총 사망률 예측변수로서의 소진현상’(Burnout as a predictor of all-cause mortality among industrial employees: a 10-year prospective register-linkage study)을 소개했다.
연구자들은 10년 넘는 기간 노동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소진현상을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심리적 반응’으로, 노동자 고유의 에너지 자원을 점차로 고갈시키며, 일시적인 피로(fatigue)와는 달리 과거의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고갈(exhaustion), 냉소(cynicism), 직업 능률 감소 등 세 가지 요소를 측정하고 합산해 소진현상이란 지표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직업 능률의 감소는 총 사망률(all-cause morta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냉소 수준은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았지만,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상쇄됐다.
이에 반해 고갈 경험은 사회경제적인 상태와 건강 및 직업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했을 때도 전체 사망률을 끌어올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총합인 소진현상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도, 사회경제적인 상태, 건강 및 직업 관련 위험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사망률은 증가했다.
소진현상이 총 사망률에 영향을 준 결과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 연구를 뒤집으면 소진현상을 줄이면, 즉 쉬어 준다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 노동자들보다 훨씬 긴시간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소진현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천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