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에 지역농협도 돕는다

2013-07-21     손경호기자

 농협 교육·지원사업 허용법안 추진
 농기센터보다 뛰어난 접근성 활용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해 전국의 각 지역농협이 귀농·귀촌인들을 상대로 맞춤형 영농교육이나 마을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이 해당지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지 정보제공과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적응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은 20일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의 지역농협의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농협법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촌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농협이 귀농·귀촌 사업을 교육·지원 사업 영역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중요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전국의 읍·면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농협은 도단위인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단위인 농업기술센터보다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수 추이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05년 1240가구, 2010년 4067가구, 2011년 1만503 가구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