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안전요건 미달 청소년 체험캠프 퇴출

당정, 사전허가제 도입 등 안전대책 마련

2013-07-23     손경호기자

    전국 체험캠프 전수조사
      자격 미달시 운영 중단

  당정은 23일 앞으로 청소년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체험캠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키로 했다.
 또한 학교의 경우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체험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당정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자 및 운영단체의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 매뉴얼과 운영 매뉴얼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이번 참사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부실에 기한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