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대 걸맞게 계엄법 개정해야”

2013-07-23     손경호기자

 김재원 의원, 계엄요건 강화 추진
 남용 방지·국민 기본권 침해 해소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계엄법의 자의적 선포,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이다.
 비상계엄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시 최초로 선포된 이래 4·19, 5·16, 6·3사태, 10월 유신, 부산사태, 10·26사태 등 총 11회나 선포됐다.
 김 의원은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자의적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계엄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민주화된 시대 상황에 적합한 내용으로 현행 계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