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작성해 열람 필요성 제기됐을 때 검색 가능토록”

2013-07-24     손경호기자

이철우 의원`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김천)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