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 던다

2013-07-24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