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시스템 대폭 손질한다

대구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2013-07-29     김병진기자


필기시험 도입 의무화…시험위원, 공무원·임직원 배재

 공무원 자녀 무더기 특혜채용 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직원채용과 관련해 대구시가 지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인력채용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는 29일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자녀가 합격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무원 가족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 가족채용을 금지한다.
 또 채용정보제공도 대구시와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고토록 했다.
 채용절차에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한다.
 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에서 배제토록 하며 시험위원이 면접대상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제척·회피를 의무화한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공무원 청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요구와 함께 청탁공무원 신상도 공개한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시는 8월 중 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등 개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며 “이후 제도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수시로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