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이용 신종마약 밀수 2명 검거

2013-08-26     김병진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병진기자]신종마약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30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신종마약의 일종인 `5F-AKB-48’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자영업)씨와 서모(30·회사원)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7월 1일 영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에 국제등기우편물로 포장한 `5F-AKB-48’ 24g(시가 40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이들이 들여온 5F-AKB-48은 기존 마약류 물질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강력한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갖도록 한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더 강해 지난 5월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된 마약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김씨가 일본인 친구의 이름으로 마약을 인터넷 주문한 뒤 서씨가 집에서 배송받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서씨의 휴대전화에 마약밀수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마초를 갖고 있던 사진, 마약의심물질 흡입 동영상 등을 복원해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