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나서

내달 17일까지…고의적·상습적 체벌 엄정 처리

2013-08-28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28일~9월17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직무대리 이규원)은 임금체불 없는 추석명절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