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시민 피보험자 자전거보험 가입

2013-09-22     권재익기자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안동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적용되는 이 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안동시가 부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의 경우 최고 4800만원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시민은 20만원,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시민은 60만원까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보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