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2007-02-21     경북도민일보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 불신’을 거론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거취에 관한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통신망에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법부 수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부장판사의 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사법부에서 왜 이같은 하극상이 일어났느냐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사법불신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이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들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원장은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소득세 탈루 보도가 있다. 해명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글 내용은 옳은듯 하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 판사는 또 비리로 구속된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 “대법원장이 조 부장판사와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와 이 대법원장 간의 각별한 인간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 정도의 글을 올렸다면 스스로 신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래서 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수사를 막기 위해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 쓰려다 실패했다. 기소 후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등 부장 승진에서 탈락시켰다”는 그의 주장도 심각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법원과 대법원장은 사법정의를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없다. 재판이 대법원장 개인 의지대로 가야한다면 누가 법원을 믿겠는가.
정 판사의 글을 다른 판사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나 반성보다 현 질서유지가 중요하다는 투다. 이래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