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지자체별`극과 극’

부장 10호봉 서울 305만원·대구 198만1000원

2013-10-14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 최대 110여만 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두 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세 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네 곳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기준인데, 이마저도 다 받지 못해 이직율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아지는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의 부장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해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000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