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계약 전 과정 공개

안행부, 내년 2월부터 실시… 시·군·구에서 시·도까지 대상

2013-10-15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 2월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다.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앞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발주할 때 계획에서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관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상황 등 전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계약 발주 계획과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현황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과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 금액 3억5000만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입찰 참가업체에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