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표준 근로계약서’적극 홍보 안해”

이완영 의원, 中企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애로

2013-10-31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근로자의 숙식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제도상으로도`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은 이 내용을 모른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탓에 중소기업 지원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둔 중소기업청 담당자도 표준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고, 중소기업 고용주는 계속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높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알리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촉구했다.